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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파워포인트] "수업 중 선거운동 안돼요"…잊지 말아야 할 주의점은

2020-04-02 4 Dailymotion

[파워포인트] "수업 중 선거운동 안돼요"…잊지 말아야 할 주의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될 위험이 있는데요.<br /><br />팽재용 기자가 선거운동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거를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, 파워포인트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주제는 선거운동 주의사항입니다.<br /><br />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.<br /><br />선거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각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모자,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·유튜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자 지지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의 경우는 일반 유권자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.<br /><br />'투표를 많이 하자'와 같은 투표 독려는 가능한데,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타인에게 직접 표현하거나 온라인 상에 올려선 안됩니다.<br /><br />SNS 상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속적·반복적으로 '좋아요'를 누르는 것도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거는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죠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긴 했지만, 학교 안팎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같은 반 친구들끼리 후보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의 투표를 하는 것 괜찮을까요.<br /><br />불법입니다.<br /><br />또 다수 학생을 모아 놓고 후보를 소개하거나 정당 연설을 듣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선생님들은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·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.<br /><br />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면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.<br /><br />선거법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흑색선전, 여론조작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성숙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"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새로운 민주주의가 열린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파워포인트였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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